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1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제4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 중 과수나무 수거ㆍ건물철거ㆍ토지인도 청구 및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과수나무 수거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2015. 12. 31.”을 “2014. 12. 3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3. 본소청구 중 과수나무 수거ㆍ건물철거ㆍ토지인도 청구 및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원고의 과수나무 수거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갑 제3호증의 임대차계약서는 갑 제8호증의 사본으로서 초안에 불과한 점, 을 제6호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면적이 ‘약 5,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5,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 면적이 ‘약 10,000평’으로 기재된 갑 제3호증이 을 제6호증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3호증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의 대표자 H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