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조건과 원심 판시 범죄에 관해 법이 정한 벌금형의 최하 한이 300만 원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