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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542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2. 18.자 2012카확1029호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1. 8.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4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

결 정 일 확 정 일 사 건 번 호 소송비용액 2011. 2. 18. 2011. 3. 4. 2010카확1029호 4,014,583원 2013. 1. 8. 2013. 2. 4. 2012카확1184호 1,564,762원 2013. 3. 13. 2013. 3. 29. 2012카확1185호 3,114,764원 2016. 11. 10. 2017. 1. 10. 2016카확100403호 407,847원 ②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3. 1. 8.자 2012카확1184호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3. 13.자 2012카확1185호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자 2016카확100403호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합계 5,087,373원을 2018. 4. 24.까지 변제공탁하였다.

③ 위 수원지방법원 2011. 2. 18.자 2012카확1029호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4,014,583원의 경우, 2012. 8. 9.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2,281,638원이 변제되고, 원고가 2019. 4. 1. 나머지 1,732,945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전액 변제 내지 변제공탁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채무는 전액 변제 내지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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