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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2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답 1045㎡는 2015. 7. 29. 지목변경되어 C 하천 1045㎡로 되었고, 2015. 9. 9. C 하천 656㎡와 D 하천 38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C 및 D 두 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7.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를 소하천구간으로 지정하고 2006. 3. 29.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이전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 5. 1.부터 2016.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1,18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6. 3. 4. 1회 변론기일에서 주위적으로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6.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2) 판단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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