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풍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정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