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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협의 매도 후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09 | 지방 | 2011-02-17
[사건번호]

조심2010지0309 (2011.0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 매도한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9. OOOOO OO OOOOO 98-278외 1필지대지 429.8㎡ 및 그 지상건축물 273.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취득세1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80,000원 등록세 16,800,000원, 지방교육세3,360,000원 합계 38,64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OO OO OOOOO 98-26 대지 825㎡ 및그 지상건축물 1,599㎡(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2009.7.29.처분청에 협의매각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수용 등에 의한대체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0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종전 부동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매수된 것이 아니라 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등의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OOOOO OOOO의「OOOO OOOOOOOO OO OOOO OO OOOO OO」에 의거 처분청에 단순히협의매도한 것이므로 이 건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규정한토지수용 등으로 인한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에 부동산을 협의 매도 후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부동산을 처분청에 협의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2009.7.29.OOOOO OOOO(처분청)에게 협의매각하고, 2009.9.29. 그 보상금(매각금액)으로 이 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취득하고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세무과장)은OOOOO OOOO(OOOOOO)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등의규정에 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토지등을 수용할 수있는 사업인정을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토지의취득은 대체취득에 따른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거부하였으며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38,64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OOOO OOOOOOOO OO O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전 부동산 소재지에 모노레일 공사를 한 후「OO OOO OO O」주변 만남의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종전 부동산을취득하였으며, 처분청 도시녹지과장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고청구인에게총보상금을 1,883,457,600원으로 하는「토지등 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9.11.18. 처분청 도시녹지과 직원이 종전 부동산을처분청에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으로 보아취득세 등이 비과세 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취득세등의 비과세 결정은 처분청의 세무과에서 결정하는사항이고 종전부동산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 회신(OOOOOOOOOOO)하였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OOO OOOOOOOOOO OO OOO OOOO OO OO)이라 할 것이다.

종전 부동산은 처분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OOOO OOOOOOOO」의 개최지 주변(OOOO)에 소재하는 방치 건축물(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함)및 그 부속토지로서 처분청이 위 소재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다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고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입장에서는종전 부동산을「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종전부동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매입하여 공원부지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적규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매각에 불응하는 경우 바로 강제 취득할 방법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종전 부동산 취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과정을 거쳐 취득한 것이라할 것인 바, 처분청의 종전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토지 등 수용확인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관련 서류이고 도시녹지과 담당 직원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 관련 안내는 권한이 없는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도시녹지과장)에서 청구인에게「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처분청 도시녹지과 담당 직원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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