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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59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4]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경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1:47 인천 남구 C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F)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의 동영상 업로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위 E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육군 제56사단 앞에서, 이전에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 된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가.와 같이 음란물을 배포하고 취득한 대가인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를 ‘J'라는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지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수익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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