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근로하다
2013. 8. 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분 임금 1,600,000원, 2013. 5. 1.부터 근로하다
2013. 7. 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분 임금 765,450원, 2013. 6.분 임금 775,170원, 2013. 7.분 임금 218,700원 합계 1,759,320원, 2013. 4. 15.부터 근로하다
2013. 6. 1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6.분 임금 337,770원, 2013. 7. 10.부터 근로하다
2013. 10. 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분 임금 30,000원, 2013. 10.분 임금 102,000원 합계 132,000원, 합계 3,829,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D, G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액수와 더불어 근로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9. 17.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체불 임금의 액수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