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 봉급을 받으면 적금을 들어 돈을 모아야 한다, 나와 함께 적금을 드는 것이 어 떠냐. 내게 매월 45만 원씩 돈을 주면 2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 나와 한 구좌로 적금을 들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적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만기 때까지 적금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현금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8,77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및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