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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 택시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1.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1. 4. 월 임금 13,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131,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고등법원은 2012. 9. 5.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노동 쟁의 중재재정 재심결정 취소사건에서 부가 가치세 경감 세액은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중재재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11누45346),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유한 회사 F이 상 고하였으나 2015. 2.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대법원 2012두22003) 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까지 노사 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 경감 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근로자들 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14. 1. 경부터 는 부가 가치세 경감 세액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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