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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08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2. 8.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51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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