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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합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16:1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595 삼성래미안 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질병관리본부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이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부터 2차로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오른손을 흔들어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7. 외상성 내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부분을 자백하면서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고의범인 주위적 공소사실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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