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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성명이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므로 성명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94m에 불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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