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미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과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및 세금 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포탈 세액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조세포 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 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 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 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 계산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 관청이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된 무자료 해상 유 매입업체인 D, R, AI, AJ의 유종별 매입 단가율( 한국 해운조합 고시 단가 대비 매입 단가 비율) 을 계산하고, 위 매입업체들의 매입시기와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