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