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12363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57,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22,657,09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2,657,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주유원과 공모하여 그 개인차량에 주유하면서 피고 명의로 전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이 직원들이 개인차량에 주유한 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운영의 주유소에서 그 개인차량에 피고의 계산으로 주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원들이 업무차 장거리 출장을 가거나 출퇴근용으로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였으므로 주유행위의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유원이 피고의 계산으로 직원들의 개인차량에 주유를 해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주유원이 피고 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유용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