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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57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0.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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