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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271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은 수도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그런 데,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 8호는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옹벽의 설치 ’를 관할 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발제한 구역 법령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도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 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 법에 우선 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 관청의 허가 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 법과 개발제한 구역 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 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① 수도 법의 입법목적은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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