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4 2017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0:45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km 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