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8쪽 18행부터 19행까지의 “나노메디스와 피고 사이의 임차목적물(103호, 104호 및 2층 일부)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103호, 104호)이 다르며”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 8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나노메디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1,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1,500만 원)이 다른 점”을 “피고와 나노메디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당초 월 1,000만 원, 2015. 5.부터 월 1,200만 원, 한편 나노메디스와 BC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당초 월 1,030만 원, 2015. 5.부터 월 1,2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피고와 B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월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다른 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승계확인서 및 합의서 작성(2017. 1. 6.) 이후 피고와 나노메디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B 측에서 전차인의 지위에서 직접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승계확인서 및 합의서에 따라 피고와 나노메디스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 및 피고와 BD 사이의 새로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급부과정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피고와 나노메디스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3. 31. 기준으로 연체 차임 등이 발생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쳐 쓰며, ③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