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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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