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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1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먼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는 부착명령 대상인 특정범죄 중 ‘ 성폭력범죄 ’에 관하여, ( 가) 목에서 “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 조( 강 간)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 300 조( 미 수범) 제 301 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 302 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5 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행) 제 305조의 2( 상습범), 제 2편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 339 조( 강도 강간) 제 340 조( 해상 강도) 제 3 항( 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 342 조( 미 수범) 의 죄( 제 339 조 및 제 340조 제 3 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 수범만을 말한다) ”를, ( 나) 목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특수강도 강간 등 )부터 제 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까지의 죄 및 제 15 조( 미 수범) 의 죄( 제 3조부터 제 9조까지의 미 수범만을 말한다) ”를, ( 다) 목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간 ㆍ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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