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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123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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