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123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