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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9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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