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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7064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기 2018. 7. 30.로 정한 2018. 7. 25.자 대여금 80,00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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