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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5 2018가단38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4. 13.자 대여금 80,000,000원(변제기 2010. 12. 30.) 및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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