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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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