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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미변제 금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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