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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형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위 C보다는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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