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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사기·사기미수][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 소송사기죄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기수에 이르게 되고,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원형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12.11.자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냐며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소송비용청구의 소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부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였고,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02.10.11.경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확정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가.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2002.10.11.경 전주지방법원 2000드단3906호 , 2000즈단226호 , 2001타기2907호 , 2001타기2908호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1을 통하여 100만 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12.11.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2는 위 사건의 소송비용 772,6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비용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4.3.24. 피고인이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 소송사기죄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기수에 이르게 되고,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1을 통하여 100만 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를 피고로 하여 종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여러 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이 승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가.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가.부분’ 및 ‘제2항 나.’ 중 “나.”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일부 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12.11.자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항 나.의 기재와 같은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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