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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2고정7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게 제3187호로 영업신고하고, 평택시 C라는 상호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 01:00경 위 ‘C 호프’내에서 청소년 D(94년생, 남)외 5명에게 소주(27,000원), 호프(14,000원), 음료수(8,000원), 안주류(44,000원)등 도합 9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청소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주점에 온 청소년들(G, D, I, H, E, J, 이하 ‘청소년들’이라고 한다)이 신고자와 공모하여 성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청소년 모두를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당시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신분증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인 L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의 별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한 F가 신고 전 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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