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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인데, 2015. 6. 23. 04: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청소년들 중 한 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기하였다

),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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