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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8나80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34,398,000원”을 “37,837,800원(세액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등 기록에”부터 제3면 제9행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유지용수확소사업 현장 장비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가 D 주식회사 대신에 피고에게 장비임대료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2016. 5. 2., 2016. 5. 30.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화성시 E공사 장비임대료채권에서 위 C 현장의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원금 16,235,500원)에 대하여만 소송(위 2017가소60313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900만 원을 2017. 5. 17.부터 2018. 1. 17.까지 매월 17일에 1백만 원을 상환)이 성립됨으로써 위 대위변제금을 화성시 현장의 장비임대료채무변제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2,700만 원에는 위 조정성립 전 송금한 2,500만 원 외에 위 2017가소603137 사건의 조정조항에 따른 화성시 현장의 장비임대표채무변제금(2017. 4. 17. 1백만 원, 2017. 7. 4. 1백만 원, 갑 제2호증) 2백만 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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