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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8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4행의 “단숙되었다”를 “단속되었다”로 고친다.

제2면 제18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7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3, 4행의 “0.0525%(= 0.050% / 0.95)”를 “0.0526% (= 0.050% ÷ 0.95,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3면 제4, 5행의 “0.050% - 0.552%”를 “0.0500%(= 0.0526% ÷ 1.05)에서 0.0553%(= 0.0526% ÷ 0.95)”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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