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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2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6:15경 서울 중랑구 D 앞 E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37세)가 F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난폭 운전을 한다며 언성 높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다른 피해자 G(여,4세)도 함께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조사된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1회 밀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딸 앞에서 큰 체구의 피고인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할 때 작은 체구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 등을 감안하여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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