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정21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해자 B은 PC 방 업주이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2. 10일 시간미 상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2007 연식 D 오피 러스 차량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시간미 상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EPC 방 내에서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현금 67만원과 D 오피 러스 차량의 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