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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8. 10. 1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부근의 같은 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수서역지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마치 위 수서역지점의 지점장인 것처럼 소개시켜주고, B은 지점장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지급보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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