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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8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이 노래방 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나는 계산을 했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내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으나, 술에 취해 재차 노래방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난방용 히터와 노래방 리모컨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위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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