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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204
특수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비행전력이 다수 있고, 강도상해죄로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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