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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01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과속동영상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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