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7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3: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47-1 대원아파트 앞 서부간선도로에서, 2013. 8. 30. 09:37경 광명시 가학동 가학1교 앞 광명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