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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338979
가맹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7,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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