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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정3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0: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정 차 문제로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피해자 차량 운전석의 차문을 닫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왼쪽 종아리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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