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454 (2006.06.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추계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754,0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의 2003.1.1~2003.12.3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 회사 재직기간을 2003.1.1부터 같은 해 3.10까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62-7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OO의 소득금액을 4,010,693,520원(이하 “쟁점추계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 해당금액인 835,103,276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7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는바, 퇴직이후 제무제표를 작성·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폐업당시의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횡령하였으므로 당시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재임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명확하고, OO는 청구인 재직당시결손법인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추계금액을 안분, 소득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월 급여 6,000,000원)하였으며, 퇴직시 주주들로부터 위로금 형식으로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가 2004.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같은 해 3.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OO세무서장이 한 OO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에는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액이 청구인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적용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그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추계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동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동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동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서, 내부보고문건 및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출력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 OO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03.3.16 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후임 대표이사인 김OO이 횡령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2004년 11월경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 2003.12.31 OO가 직권폐업 당한 사실 및 2004.1.12 상장폐지된 사실, OO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3.3.10까지 OO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유태성 작성 인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으로, 당시 OO를 인수한 측이 청구인의 책임을 면제하였고 퇴임 후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식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OO의 대표로서 취임·활동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조세납부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면책될 수는 없을 뿐아니라, 소득금액 자체를 추계한 이 건에서 김OO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추계금액이 청구인을 제외한 김OO 등 후임 대표자들에게로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또한, 청구인은 2003년 반기제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 재직당시 결손법인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쟁점추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제무제표상 결손법인이었다는 것만으로 상여금액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OO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추계금액을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자별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만, 쟁점추계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그의 재직기간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라 2003.1.1부터 2003.3.10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재직기간을 2003.1.1부터 2003.3.16까지로 본 것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강 인 애
안 경 봉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