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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0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 강변길 31에 있는 임광 그 대가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약 3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채혈조사는 심신 상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본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행 주차된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탄 후 대각선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② 음주 운전 등 교통 단속이 주된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안성 지역이 담당 관할구역도 아닌 경찰관인 H, I, E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증의 벌을 각오 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를 꾸며 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본건 당시 및 현재도 과연 피고인이 본건 당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④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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