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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84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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