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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4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회수 업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이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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