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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562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부평구 F 대 40㎡와 G 대 2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부평구 F 대 40㎡와 G 대 21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281/1813, 피고 B가 84/1813, 피고 C, D이 각 196/1813, 피고 E이 56/18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금지 특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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