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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7가단40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과 피고들은 각각 지분 1/4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7기의 분묘가 있고, 이들은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희망하는 대로 위 분묘들이 위치한 곳과 그렇지 아니한 곳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한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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