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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대위변제하여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원심에서 800만 원을 변제하고 59개월에 걸쳐 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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